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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02:30경 무렵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68번길 8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청학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6. 0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시’ 쪽에서 ‘남양주시 별내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GP1251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중수골의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가 2,03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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