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1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있는 "새싹농원" 앞길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653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및 무면허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