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21:15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532번길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