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3:05경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489 ‘맥갈비’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황소농원’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이미 집행유예 판결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이다.
그렇지만,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