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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의 각 진술(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탁자만 내리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비록 이 법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사건 직후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맥주병과 컵을 자신을 향해 던졌다고 명백히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 주점의 업주인 F도 대체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손으로 탁자만 내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물리법칙상 그와 같은 경위로 사람이 다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직접 맥주병과 컵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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