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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14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19: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현금 분배에 대해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와 실랑이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컵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고, 이를 말리는 E의 딸 피해자 F 및 F의 친구인 피해자 G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를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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