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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노37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배 중이 던 피해자의 도주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한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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