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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12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약속한 용도는 아닐지라도 시설확충 등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2년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행의 내용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이나 방법, 그로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을 갖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액 중 합계 6,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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