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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노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액수의 재물을 갈취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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