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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49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3억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하였고, 당심에서도 미흡하나마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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