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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2 2013노2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G, M(개명 전 H), J과 합의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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