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23: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흰 돌마을 4 단지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1. 7. 00:10 경, 00:20 경, 00:30 경 마두 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5. 4. 경까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에 이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 하다 사고를 유발하였고 나 아가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피고인과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