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2. 19:26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로 24에 있는 흰 돌마을 503 동 옆 길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8 경, 19:58 경, 20:08 경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경기 일산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19: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호수마을 3 단지 308 동의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참고인 진술 현장사진 및 피의자 단속 장소 임장, 현장 위성 사진( 네이버 지도 찾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음주 운전보다 엄벌의 필요성이 큰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