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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0. 00:45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삼성해 물탕 앞 공영 주차장부터 제주시 연 오로 41 아이 빌 앞 공터까지 약 300m 가량을 D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 혈색이 붉은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3 경, 01:13 경, 01:28 경 등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고개를 돌리면서 팔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씨 발 마음대로 해, 나 하고 한번 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 목 격자 G 조사 등)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현장 출동상황 관련)

1. 수사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시간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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