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22:00 경 창원시 진해 구 해 원로 3, 남 흥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C 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어눌한 말투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사진,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