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64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및 팬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7,3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22:50경 안양시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