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17. 03: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인천방향으로 운행하다
같은 날 03:53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G 근무 경위 H 외 1명에게 같은 날 04:0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66km 지점에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4:10경부터 04:46경까지 약 36분간 약 4회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및 날인거부에 대하여)
1. 음주측정거부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