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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39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 23:0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야 쌍년 아 너 우리 C 이위하는 척하면서 존나 지랄하지 마 너 때문에 시발 새끼 C 이북 구로 간 거 아냐 D 미친년이 존나 녀 친 있는 거 알면서 존나 매달렸는데 왜 니가 중간에 껴서 우리 C이 인생 망쳐 나시 발 쌍년이 생각할 수록 열받네

시 발년”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 5. 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5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화면

1. 부천지원 판결문

1. 피고인이 E, F, G, H에게 보낸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C이라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도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B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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