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851에 있는 ‘와라와라’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 굴다리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2: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 굴다리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쌍용대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다가동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