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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9 2015고단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선경해누리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계룡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을 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1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6. 00:04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선경해누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조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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