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06307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9,331,821원과 그 중 49,123,325원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2.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의 전세자금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0. 4. 2.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을 통하여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원금 47,700,000원, 보증기한 2012. 4. 9.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4. 9. 변제기한을 2012. 4. 9.로 정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53,000,000원을 피고 A에게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피고 A은 2011. 7. 1.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49,877,2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그 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합계 753,875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이 49,123,325원이 되었고, 위 회수금액에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위 돈의 회수일까지의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산정된 지연손해금은 합계 208,496원이다.

나. 피고 B, C, D, E, F의 공동불법행위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A은 피고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G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차인 피고 A, 임대인 피고 D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피고 C가 작성한 주식회사 평화이담장례식장 명의로 발급된 재직관련 서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