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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09723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20,978원 및 그 중 77,252,684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5....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 원고는 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대출받았다.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2015. 6. 25. 85,000,000 2016,

6. 24. (2017. 6. 23. 연장, 2018. 6. 22. 최종 연장) E대출 2015. 6. 26. 100,000,00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위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2017. 11. 24. 이후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12. 27.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8. 3.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에게 77,599,754원(= 원금 76,500,000원 이자 1,099,7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2018. 3. 22. 위 대위변제금 중 347,070원을 회수함으로써, 그 잔존대위변제금은 77,252,684원(= 77,599,754원 - 347,070원)이 되었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95원{= 347,070원 × 10% × 1(2018. 3. 22. ~ 2018. 3. 22.) ÷ 365, 원 미만 버림}이며,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1,268,199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 현재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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