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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3가합546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6,623,309원과 이 중 790,788,048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그 보증서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표1] 순번 보증번호 계약체결일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보증비율] 보증기한 연대보증 1 G 2011. 5. 30. 595,000,000 700,000,000 [85%] 2012. 5. 30. (2013. 5. 30.로 연장) 피고 B 2 H 2011. 6. 14. 190,000,000 200,000,000 [95%] 2012. 6. 14. (2014. 2. 21.로 연장) 피고 B 3 I 2012. 11. 13. 85,000,000 100,000,000 [85%] 2014. 11. 13. 피고 B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 이래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대위변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85,000,000원(위 [표1] 순번 1, 2의 각 대출금액의 합계액은 900,000,000원이나 실제로 보증금액만큼 대출받았다

), 광주은행으로부터 85,000,000원(위 [표1] 순번 3의 대출금액은 100,000,000원이나 보증금액만큼 대출받았다

)을 각 대출받았다. 2) 피고 A은 2013. 2. 28.경부터 이자를 연체하다가 2013. 3. 31.경 폐업하였고, 광주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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