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6. 출소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3. 21:49경 여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후문을 열고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밑 선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19,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돼지저금통 1개와 현금 2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4. 00:28경 여주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열고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상자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4. 00:50경 여주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침입하여 신발장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4. 01:22경 여주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후문을 열고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C, F, L,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및 영수서
1. 범죄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