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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13 2016고단3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6.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분식점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소형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01:30경 위 가.

항 기재 식당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수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 00:25경 위 가.

항 기재 식당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 등을 물색하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36』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5. 19:58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H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형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절취한 후, 위 식당과 G 매점의 연결 통로 문을 열고 위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형금고와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여 합계 7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 19:31경 위 3의 가항 기재 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형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15. 19:58경 상주시 I 앞 노상에서부터 상주시 E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J 49CC 빨간색 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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