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2017. 12. 12. 합병된 완주군 F 전 1,216㎡) 매매 당시 이 사건 종중 (B 종중) 의 분쟁상황과 법적 위험성을 알려주었고, 제시한 종중 회의록 (2017. 4. 15. 자 종중 총회 회의록, 2017. 11. 18. 자 임시총회 회의록) 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피해 자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매매대금 7,000만 원과 별도로 소송발생 시 소송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종중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본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 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유죄 이유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I 종중의 가처분 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인 2018. 10. 23. 경 이 법원 2018 고약 5600호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사건에서 2017. 11. 18. 자 임시총회 회의록 등이 무단으로 작성되었다는 범죄사실이 기재된 약식명령을 송달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 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종중의 2017. 6. 17. 자 임시총회 소집 통지의 적법성과 그 결의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실이 있고, 위 총회에서 I 종 중과의 통합 결의, 공소 외 M이 통합종 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