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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48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대표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종중의 2010. 7. 4. 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2007. 3. 14. 자 총회 결의 이 사건 종중의 2007. 3. 14. 자 총회 결의는 청주지방법원 2010가 합 269 종 중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통하여 무효 임이 확정되었다( 수사기록 85쪽 이하 참조). 를 추인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 인 변호사로부터 ‘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권한이 있다’ 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는바,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작성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 16조의 ‘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효한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7. 4.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2007. 3. 14. 자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2010. 7. 4. 자 임시총회 회의록( 수사기록 19쪽 이하 참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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