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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9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AE, AF 부분을 제외한 사 서명부정사용, 부정사용 사 서명행사의 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종중의 임원인 피고인들은 종중의 총회 회의록에 대한 작성 권한이 있고, 종 원들의 서명이 기재된 ‘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은 위 회의록 뒷장에 첨부된 서류로서 전체 회의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에 불과 하고 이를 별개의 문서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년 임시총회 회의록의 날짜만 변경한 다음 그 회의록 (2015 년 임시총회 회의록) 을 등기소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2012년 임시총회 회의록과 동일한 문서이며, 위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은 2012년 임시총회 회의록에 이미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기존 회의록의 날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함께 포함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2012년 임시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부분만 따로 떼어 피고인들이 그 부분에 포함된 사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그 부정사용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나) 이 사건 이후 평택시 E 토지( 이하 ‘ 평택시 AM’ 의 경우 편의 상 ‘ 평택시 ’를 생략한다) 및 F 토지의 매각을 승인하는 추인 결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비난 가능성이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자신들의 사서 명이 부정사용 및 행사된 것으로 기재된 종 원들 중 상당수는 2012년 임시총회 당시 피고인들이 종중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요 하다면 위 ‘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들의 사 서명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그들의 사 서명을 부정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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