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6. 2.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을 E 아파트 쪽에서 구 아 중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아 중 체련공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F( 남, 59세) 가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F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주점’ 앞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F)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