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0. 11. 16. B㈜에 근무하던 중 작업장에서 제품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 하는 재해( 이하 ‘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라 한다 )를 입고 ‘ 제 2-3 요추 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과 ‘ 제 4-5 요추 간 추간판 팽윤’ 진단을 받고, 2001. 2. 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1. 2. 20. ‘ 제 2-3 요추 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을 하고, ‘ 제 4-5 요추 간 추간판 팽윤 ’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일부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02. 12. 11. 선고 2011구 31154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 누 1402 판결).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4. 3. 29. 원고의 ‘ 제 4-5 요추 간 추간판 팽윤 ’에 대해 요양 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0. 22. C 병원에서 제 4-5 요추 간 추간판 절제술 및 융합 술을 받은 다음, 2004. 4. 경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4. 7. 5.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 8 급 2호(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7. 제 3-4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 이하 ‘ 이 사건 재 요양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고, 2012. 3. 9. 제 3-4 요추 간 골 유합 술 및 극상 돌기간 반연성 금속 고정 술을 받은 다음, 2012. 3. 26. 피고에게 ‘ 자신의 제 3-4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은 기승인상 병의 치료를 위해 시술 받은 제 4-5 요추 간 융합 술의 인접 부위 변성으로 발생한 것’ 이라며 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9. ‘2002. 10. 8. 촬영한 요추 부 자기 공명 영상에서 제 4-5 요추 간 추간판 팽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