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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5866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86. 3. 18.자 사고로 입은 최초 승인상병(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이 사건 재요양 승인신청 상병(제4-5 요추 추간판 변성 및 탈출증)을 야기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위 재요양 승인신청 상병은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재요양 승인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최초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 승인을 받은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 외에 제3 요추 압박 골절상도 입었는데 최초 요양 승인 당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면서 제3 요추 압박골절이 있었음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재요양 승인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3 요추 압박골절상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갑 제6, 8, 9, 12호증은 2012. 11. 23. 이후에 원고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객관적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설령 제3 요추 압박골정상도 입었다

하더라도 1987. 9. 24.경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에 대한 요양이 모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에 진단받은 제4-5 요추 추간판 변성 및 탈출증까지 1986. 3. 18.자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라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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