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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0: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고 한다)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위 식당으로 도망을 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좇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요추 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 소송법 제 212조에 정한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나,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또 현행범 체포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 나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7. 7. 저녁 이 사건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피고인

일행이 자정 무렵 먼저 식당에서 나간 후,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식당 근처의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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