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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정7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법원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최초 공소장의 기재 내용에서 2013. 7.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기재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행한 'LED등 교체사업' 및 ‘가압펌프 교체사업’이 동대표 의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ESCO(에너지절약)사업이라 하여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당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상황이 아니었고, 그 공사가 화급을 다투는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2007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수도잉여금이 830,090원이 누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12년 5월 21일 항의하였더니, 동년 5월 26일에 7-10라인 가압펌프 교체비용으로 1,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사용하겠다고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비가 쌈짓돈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회계처리 된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편의대로 처리된 것에 불과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알리는 말씀'을 위 아파트 전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려면 수립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2년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하고 위 D아파트의 시설이 노후하여 수선유지비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LED등 공사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수도잉여금을 가압펌프 교체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의 항의와 상관 없이 동대표 의결을 거쳐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피해자 D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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