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02 2014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09년도 주요 산림소득사업 중 ‘2009년도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임산물의 수집, 가공, 유통체계 구축과 산지약용식물을 산업화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의욕이 있는 사업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향상은 물론 실질적 농가소득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총사업비 2,090,000,000원 상당의 사업[보조금 등 합계 1,254, 000,000원(60%), 자부담 836,000,000원(40%)]이며,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경영체 중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피고인은 대복임업사를 운영하는 자인 바, 임업후계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장기저리의 대출을 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아오던 중, 이 사건 사업이 위와 같이 단체 또는 법인을 보조해 주기 위한 것임에도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그 신청 자격이 개인이 아닌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법인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최근 운영 실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부채가 4억 2,000만 원에 달하여 청산 직전인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9.경 강원 평창군 H 소재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B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보조금의 10%인 1억 2,000만 원을 법인에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였고, B은 이를 수락한 후 2008. 9. 29. 평창군청 산림과에"주식회사 G은 최근 평균 7억 원 상당의 된장 사업실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