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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0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18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일명 ‘D’는 사실은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5.경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그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의 월급 및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D의 제안에 응하여 이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인근에서 E을 만나 E에게 마치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일주일에 14만 원을 지급하고 계좌 개설시마다 추가로 5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E은 이에 응하여 허위의 법인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가 제공하는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F에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허위로 정관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해주면 법인 1개당 9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F은 이에 응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의 등기를 마친 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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