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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2 2019고단179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식회사 B”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 신분증 사본, 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고, 법인설립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2018.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 등을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이 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B 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시스템에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위 법원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저장, 구동되어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소위 ‘유령법인’이어서 피고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실제 법인의 이사 등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고, 회의록이나, 정관, 주주명부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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