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해자 C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명의상 대표자, D은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주식회사 B’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해당 법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명의상 대표자이자 과점주주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을 운영하는 데 법인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B 법인 명의를 빌려달라. 빠른 시일 내에 대표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2013. 12.경 피해자에게 2013년도 2분기 미납 부가가치세 216,832,630원이 고지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11. 30.경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교부받을 무렵 이미 사업상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서는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명의만을 빌려 해당 법인을 운영하면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위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