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0:00경 경기 양평군 D아파트' 3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8세)의 동거녀인 F와 만나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을 찍어 피해자 E에게 보낸 것이 시비되어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이마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 손목 부위를 내리쳐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경까지 경기 양평군 D 아파트 303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동거하다
헤어진 F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의 딸인 피해자 H에게 “네 엄마가 깡패를 시켜서 나를 죽이면 좋겠다^^!! 나를 죽여 없애고 그 남자랑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빨리 나를 죽여라!!, 내가 죽임을 구하기 위하여 인덕원과 롯데건설을 찾아가겠다!! 나를 보면 너나 네 엄마나 I나 I 남편이나 너희 중 누가 고용한 깡패가 나를 즉시 죽여라 나는 네 엄마가 그 남자가 좋다고 하길래 가서 실컷 섹스도 하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나를 떠나라고는 하지 않았다, 나를 떠나면 누군가가 죽어야한다!!! 누가 죽어야 할까 내가 죽겠다 나를 죽여다오!!!!!!! !!!!!!!!나를 죽일 때 까지 나는 인덕원과 롯데건설을찾아가겠다!!! 내일부터 시작이다.!!!!”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