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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318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D, 6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년 간 동거 생활을 하여 왔던 피해자 E( 여, 33세 )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자, 2016. 6. 12. 21: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강아지를 가지고 가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강아지를 돌려받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맥주 한잔만 하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 헤어지자” 는 말을 들었으나, “ 미안하다.

다시 만나자.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2016. 6. 13. 00:00 경 “ 헤어지자. 집에 가겠다.

” 고 말하며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자 순간 격분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후라이팬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앉자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 네 가 알아서 나를 죽여라.

나는 살인자가 되기 싫다.

”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피해 자의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겨누며 “ 죽을래,

말래

어떻게 할까 죽여줄까 ”라고 소리쳤고, 피해 자로부터 “ 이야기를 좀 더 하자.” 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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