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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나2009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2001. 2.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빌딩의 빌딩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위 빌딩 공용부분의 청소, 지상 1층 주차장 관리(수용가능 차량 5대), 수도, 전기 검침 및 그 사용료 수령, 화장실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위 D빌딩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건평이 약 300평인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위 D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매월 304시간 가량 근무하였음에도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835,000원 내지 850,000원의 임금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 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한 최저임금법상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위 임금 사이의 차액 16,698,112원 및 위 최저임금법상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증액분 4,507,4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합계 중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갑 제7호증과 같다

,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27.경 피고와, '1. 2015. 1.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데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고,

2. 근로자(원고)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은 지급되었고, 2014년도분 850,000원, 별도의 합의금 850,000원을 2015. 2. 14.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3. 근로자(원고)는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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