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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713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관리인으로서 다세대주택에 여고생들끼리만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여고생인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고 있었음에도 그 주거 안으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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