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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4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3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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