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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합5730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3,452,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8.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건설업, 설계 및 감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피고 A의 거래처로 각각 기계설비 및 철물공사업, 건축 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3) 피고 B은 2007. 9. 27.부터 2008. 8. 11.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H은 2004. 4. 1.부터 2010. 6. 18.까지 피고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5. 4. 29. 피고 A에게, A이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대출예정금액 1,700,000,000원 중 85%에 관하여 보증기한 2006. 4. 28.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의 대출 신청 피고 A은 2008. 1.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C 명의 세금계산서(2008. 1. 30.자 220,000,000원)로 189,195,743원을, 피고 E 명의 세금계산서(2008. 1. 30.자 167,200,000원)로 107,320,000원을, 주식회사 경우이앤씨 명의 세금계산서(2008. 1. 10.자 65,230,000원, 2008. 1. 30.자 33,000,000원 로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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