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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2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2005. 4. 2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예정금액의 80%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2008. 1. 31.자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명의로 A이 D에게 공급가액 168,025,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08. 1. 10.자로 발행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중소기업은행에 제출되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D에게 대출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면서 대출금 지급방법으로 A에게 물품대금 100,000,000원을 결제하여 주었다. 라.

D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2. 27.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원리금 중 보증한도(80%)에 해당하는 8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실제 거래 후 바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종전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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