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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33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공동하여 164,652,000원,

나. 피고 A, C는 공동하여 202,588,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피고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F 구로점’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A과는 형제지간이며, 피고 C는 ‘G 구로점’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2014. 12. 1. 해산간주되기 전까지 H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7. 15. E과 사이에, E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비율을 80%, 보증기한을 2009. 7. 14.로 각 정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에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J,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하여 주었다. 2)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I에 제출하고 I과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1) 피고 B은 아래 [표 1] ‘세금계산서 및 환어음 발행일’ 및 ‘세금계산서 및 환어음 발행금액’란 각 기재와 같이 E에 대하여 재화(의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E을 지급인, 피고 B을 지급받을자, 지급장소를 I은행 K지점(다만, 아래 [표 1] 순번 1 기재 환어음은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으로 하고 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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