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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58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C는 2011. 7. 15.부터 2014. 4. 2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13.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E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대출예정금액 400,000,000원 중 80%에 관하여 보증기한 2014. 12. 12.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에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

)를 발급하여 주었다. 2) E는 2013. 12. 18. 이 사건 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고, 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의 대출 신청 피고 회사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B2B 사이트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정보를 입력하여 기업은행에 거래대금 추심의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E가 승인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에 해당 거래대금이 지급됨으로써 E는 같은 액수만큼의 돈을 대출받았다

(이하에서는 아래 표 기재 각 물품대금에 관한 해당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원) 대출금 입금일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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