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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1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4. 19:10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의 거주지인 위 빌딩 305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왜 허락도 없이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느냐, 개 같은 년놈들 사무실 문을 닫게 하겠다. 밤길 조심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허리춤을 붙잡고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인중개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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