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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75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었다.

그러다 피해자가 다니던 성시교회에서 신상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신상을 속인 것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헤어지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가. 2014. 6. 10.경 피해자에게 "너희들 다 가만히 안두고 주변 사람들도 가만히 안두겠다 너도 조심해라" 라고 전화하고,

나. 2014. 6. 10. 오후 6:46경 “3명..밤길조심해..”, 같은 날 오후 6:55경 “원인제공.C D 조만간에..목딴다 두고봐라”, 같은 날 오후 8:05경 “우연이라도 3명 만나면 그날이 초상날이네..개같은..”, 같은 날 오후 8:19경 “때가 어느 때인데. 신상을 파악해. 개같은년들. 뭐교회 E도. 개좆같년들..나도 그년들 파악 끝났으니 밤길 조심해.. 너도. 말 좀해 내가 2삼일.. 너도 조심해. 나 죽을각오.. 했다”라고 각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2014. 6. 21. 오후 4:21경 “혹시 일하다 당신도 아는 사라 많치만 힘들면 연락해.. 대충 건달이면 건달 조식 공적인 것 다 해결해줄게..헛돈 들지말고”, 같은 날 오후 4:41경 “1991년 F 서방파사건..G가 나야 당신께 미안하다 인터넷 들어가면 나올걸.. F 서방파사건 1991년.. 차 인간답게 살기 힘들다 내가 요즘 술 먹고 방황하는 것은 당신이 이해하고.. 당신하는 일 잘되고..나는 나이 먹었어도 무서운게 없어. 당신 만나서 사람되려고 했다 이제 이해가냐”라고 각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라. 2014. 6. 29. 오전 8:15경 “늘 자신있게 살고 누가 당신 무시하고 힘들게하면 연락해. 땅에 묻어 버릴테니”, 같은 날 오후 1:00경 “밤길 조심해라 요즘그래”, 같은 날 오후 1:06경 “너 전쟁 선포하는 거야”, 같은 날 오후 1:07경 "너 징역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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