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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9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0: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신관 앞에서, 민사소송 문제로 피해자 C(44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거 씨발 밤길 조심해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C은 그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으며, 목격자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린 대구지방법원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거짓으로 피고인을 음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중립적인 증인이므로 위 각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1. 상해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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