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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5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12:40경 대전 서구 C, 305호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요구로 피해자 E이 위 C 305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씨팔 놈아, 도둑놈 아니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우측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경찰이 와 있음에도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자신의 집 시정장치를 허락 없이 해제한 것에 화가 나 폭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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